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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집행유예도 '빨간줄' 생길까요? 지금 바로 알아야 할 집행유예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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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모든 것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빨간줄이 그어지면 취업에 문제가 생긴다는데… 정말인가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실형을 산 것은 아니지만, 사회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건 아닌가하는 불안감 때문이죠.

그런데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말,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집행유예의 정의부터 빨간줄 그어진다에 대한 설명과 취업제한 여부와 관련하여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한 불안보다는 정확한 정보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와 실형 선고의 차이

 

집행유예도 ‘유죄’입니다. 단, 형의 집행만 유예된 것!

집행유예란,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지만,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준거죠.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면,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2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2년의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죄’를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분명한 유죄판결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제약도 따라오게 됩니다.

 

집행유예 중 ‘금지사항’ 위반 시 실형 집행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 받은 형뿐만 아니라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별도로 부과한 경우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빨간 줄’ 그어지는 건가요?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표현은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헌병들이 독립운동가들을 관리할 때 호적에 빨간색 표시를 했던 것부터 유래된 표현이라는게 가장 강력한 가설입니다. 그 말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거죠. 정리하자면 빨간줄 그어진다는건 하나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의 전과 기록을 남들도 볼 수 있을까요?

 

1.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기록’은 남지만, 타인이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과기록’은 정확히 구분하자면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그리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를 포괄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기록이 삭제 되지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는 영구 보존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저장해두고 보관한다는 개념이며, 그 전과 기록을 외부로 유포한다거나 공유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의 삭제 조건 더 알아보기

[형의 실효등에 관한법률 제 7조 (당연 실효)]

  •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벌금 : 2년

👉 선고 받은 형벌에 따라 해당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 기록이 삭제됩니다.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 (형법 제81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이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81조)

❓Q. 금융기관이나 결혼할 사람, 친인척 등이 내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일정 혐의로 범죄 수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범죄경력조회는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은 기관에서 신청하면 경찰서나 시·도 경찰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 모르게 남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신원조회 할 때 기록이 남아 있나요?

지방 검찰청 및 군의 보통검찰부에서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 기간 또는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3년이 경과됐다면 집행유예 선고 받은 기록이 있더라도 수형인명표도 폐기되었을 것이고, 시·구·읍·면에서 관리하는 신원조회회보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2. 전과 기록으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이 있을까?

 

1.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즉,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면 총 4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등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취업을 준비할 때 공무원, 대기업,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전과 기록을 조회할 경우 범죄 경력 정도에 따라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기업에서는 타인의 전과기록을 함부로 조회할 수 없지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보안업체, 아동·청소년 기관에서는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여행 및 이민 비자 발급시 제약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는 해외 체류용 범죄 경력조회서가 필요하며, 이민 비자의 경우에는 본인 범죄 경력 내용에 따라 비자가 정상 발급되지 않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은 범죄 경력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해외여행이나 이민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차이?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의 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기록되는 자료이며,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구류, 과료, 몰수 및 사법경찰의 불송치,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한 내용 등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기관에서 발급 받고자 하는 내용이 범죄경력자료인지 수사경력자료인지에 따라 확인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이후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집행유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고의적 범죄

  • 보호관찰 조건 위반

  •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불이행

 

오늘은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집행유예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셨나요?

집행유예가 무죄는 아니지만,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처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만 유예된’ 조건부 자유이며,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기에 사회적 제약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부과된 의무를 잘 지켜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고 수형인명표 폐기·수형인명부 해당란 삭제 등 기록 정리 절차가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집행유예를 받고자 하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YK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방향성과 현실적인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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