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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합의이혼 헷갈리는 법률용어, 정확한 용어는? (ft.협의이혼과정과 서류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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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정
협의이혼과정

 

이미지 출처: 네이버 법률 지식iN

 

“합의이혼, 협의이혼 어떻게 다른건가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합의이혼’과 법률 용어인 ‘협의이혼’의 차이를 몰라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합의이혼’과 ‘협의이혼’ 표현이 둘 다 사용되다 보니 ‘합의이혼’이 법률용어처럼 굳어진거죠. 하지만, 법률상 정확한 용어는 ‘협의이혼’입니다.

(합의이혼으로 작성된 기사 사례)

 

그렇다면 협의이혼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의 과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이혼 vs 합의이혼 : 용어부터 정확히 알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 ‘합의이혼’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법률용어가 아니라 일상에서 통용되는 표현입니다.

 

협의이혼이 정확한 법률 용어입니다.

반면, ‘협의이혼’은 민법에 규정된 정식 명칭입니다. (민법 제834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행정 기관에 신고해야만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끼리 말로만 합의했다고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절차 - 단계별 가이드

 

2-1. 협의이혼 진행 순서

그렇다면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협의이혼의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숙려기간, 이혼에 관한 의사 확인, 이혼 신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에 관한 합의서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②이혼 안내 및 숙려 기간

법원은 이혼에 따른 법적 효과 및 자녀 보호 등을 안내합니다.

  • 숙려기간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경우 1개월

③법원 출석 및 의사 확인

  •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가 확실한지 판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④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법원의 확인 효력이 사라집니다.

Q. 관할법원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해당 관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2. 이혼 숙려기간 제도, 왜 필요할까?

2008년부터 시행된 이혼숙려기간제도는 성급하게 이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충동적으로 성급하게 이혼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가 취우선이 되도록 도입된 제도로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 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이 단축·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SBS 뉴스)

 

 

3. 협의이혼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총 정리

 

3-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정확하게 준비하는 방법

기본 제출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 서류가 필요한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성년이어야 하며, 부부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 제2항)

 

3-2.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추가 서류도 놓치지 마세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hwp

출처: 대법원 첨부파일

 

3-3. 특별한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도 놓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재외국민인 경우 신분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라면 직접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기에, 수감 사실을 증명하는 수용증명서 1통을 첨부해야 합니다.

  •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미리 해둔 경우라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정리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의 두 가지 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수용증명서)는 상황에 따라 필수로 제출해야 되며, 합의서는 법원이 반드시 요구하지 않더라도 제출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 실수 방지 핵심 포인트

 

  • 신청인 기본 정보: 인적사항 불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첨부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작은 오타하나로도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녀 관련 사항: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 지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해서 지정할 수 있으며,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이 있고, 양육자는 자녀와 직접 생활하며, 자녀를 보호합니다.

  • 재산분할·양육비 합의 내용: 모호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히’, ‘형편에 따라’와 같은 애매한 표현 대신, ‘매월 15일 2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로 보낸다’, ‘아파트는 남편이 갖고, 차와 적금은 아내가 갖기로 한다’와 같이 명확하게 작성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도 협의이혼 전에 준비해야 하나요?

재산분할과 양육비 같은 경제적 문제는 이혼 후에도 다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을 마쳤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뒤늦게 법적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협의이혼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혼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이미 협의이혼이 끝난 뒤라도,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법적 절차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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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준비 중이더라도, 추후 법적 분쟁 없이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반려·보정 사유, 이런 실수는 피하자

  • 신청서 항목 누락: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처음 지정된 확인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양육계획서 미제출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모든 사항(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협의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서명·날인 불일치 : 부부와 증인 2명의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하고, 날인도 정확해야 합니다. 불일치 할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절차가 지연되므로, 제출 전 꼼꼼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5. 협의이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뒤 마음이 바뀌면 번복할 수 있나요?

👉 숙려기간 중에는 이혼의사확인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 전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확인기일에 출석해서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사 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신고가 완료되면 번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Q2. 숙려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 장기 별거, 자녀가 성년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단축·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당 판사가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서를 참고해서 결정하며, 신청 후 별도의 변경 통지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단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Q3. 부부 중 일방이 협의이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부부 중 어느 한쪽이든 이혼의사 확인신청 기일 출석 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협의이혼, 분쟁 없이 잘 마무리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은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절차로 보이지만, 안전한 이별을 원한다면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와 같은 경제적 문제는 이혼 후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협의이혼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합의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의뢰인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추후 법적 분쟁 없이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변호사 상담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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