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이기석 대표변호사
형사 / 기타형사
“벌금만 냈는데도 전과가 되나요?”
벌금형을 단순히 돈을 내고 끝나는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벌금형도 명백히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전과기록이 유지되고, 실제 생활에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벌금형 전과의 의미, 기록 관리 방식, 취업·비자 등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는 벌금형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일 수 있는 이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형법 제41조는 9가지 형벌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벌금형은 가장 가벼운 형벌 중 하나지만 어디까지나 형벌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질서벌(과태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 법원의 형사재판 판결로 확정 → 전과기록에 포함
과태료/범칙금: 행정기관의 처분 → 전과 아님
→ 벌금은 형사재판 결과로 전과기록에 남지만,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전과가 아니지만, 같은 교통사건이라도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으면 전과로 남습니다.
실무에서는 폭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경미한 사기 사건 등에서 자주 선고됩니다. 즉, “초범이고, 범행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법원이 징역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며, 이는 삭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다만, 열람은 법에서 정한 인원만, 정해진 목적에 한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형인명부(검찰청 관리)와 수형인명표(시·구·읍·면 등 지자체 관리)에도 기재되는데, 이 부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징역·금고 3년 초과 → 10년 경과 시 삭제
징역·금고 3년 이하 → 5년 경과 시 삭제
벌금형 → 2년 경과 시 삭제
→ 벌금형 전과기록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2년 경과 시 일반 신원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즉, 벌금형 전과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경력자료에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
수사기관: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열람 가능
공공기관: 공무원 임용, 교원 자격 심사, 금융·보건 등 특정 분야 취업 시 확인 가능
반면 일반 기업은 법적으로 지원자의 전과기록을 임의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민간기업 취업에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벌금형 전과는 일반 사기업 취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은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임의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특정 직종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무원 임용: 국가공무원법 제 33조는 임용 결격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법)
→ 금고형 이상만 결격사유이므로, 벌금형 전과기록이 있어도 응시는 가능하나, 지원한 직무와 밀접한 범죄라면 면접이나 적격 심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일부 직종은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 회보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벌금형 전과도 기재되기 때문에, 직종의 특성상 신뢰성·윤리성을 중시하는 분야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성범죄 전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전과는 해외 비자나 이민 심사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비자·이민 신청 과정에서 범죄경력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범죄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형사처벌 여부를 기재해야 하며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과 경위에 따라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호주·캐나다 이민: 일정한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 범죄의 성격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이민·비자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라고 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체류나 이민을 계획하신다면 범죄경력 확인 절차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징역이나 집행유예보다 낮은 단계의 형벌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합의를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면 이는 피고인 입장에서 형량 방어에 성공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무조건 불이익”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중과 법원이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형벌과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인 집행유예의 경우, 형의 집행은 유예되지만 여러 제약사항이 따릅니다. 공무원 임용 관련해서도 집행유예는 종료 후 2년간 응시가 불가하며 (벌금형은 응시 가능),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부가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범 시 이전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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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횟수가 적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벌금형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마지막 선처의 그 사건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전과기록이 남는다.
범죄경력자료는 장기 보존되며,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일정 기간 후 삭제 된다.
일반 기업 취업에는 큰 제약이 없지만, 특수 직종이나, 해외 비자 심사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벌금형은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로, 오히려 방어에 성공한 결과일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반성문을 형식적으로 쓰거나 변명하기보다, 성의 있게 작성하고, 재발 방지 의지와 구체적 실천계획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는 유리한 양형 사유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면 감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치료·교육 프로그램 수강명령이 판결에 병과되거나, 자발적 참여가 재범방지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이 대표적이며, 감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금고 6월이 구형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종결된 교통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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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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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 피고인들은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의뢰인만 벌금형으로 종결된 업무방해 등 사례
https://yklawfirm.co.kr/brand/board/business-case/9945
벌금형은 단순히 돈을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특정 직종에서 근무하고자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보다,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를 꼼꼼히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을 검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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