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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검사 구형과 판사 선고의 차이 (형사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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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과 판사 선고 왜 다를까

 

“검사가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피고인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징역 5년 구형” 같은 말만 들어도 마치 이미 형이 확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의견’일 뿐, 판결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판사이며, 그 결과는 선고기일에 확정됩니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형량과 법원이 실제로 선고한 형량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과 선고 전 전략이 실제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구형과 선고, 무엇이 다를까? 핵심 3가지

 

①구형은 ‘검사의 의견’, 선고는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302조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 의견진술 중 형에 관한 의견을 ‘구형’이라고 부릅니다. 즉, 구형이란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선고는 재판부가 모든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내리는 법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1조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형: 검찰이 제시하는 의견(법적 구속력 없음)

  • 선고: 법원이 내리는 확정적 판단(법적 효력 존재)

 

👀 예를 들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최종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구형은 요청, 선고는 결정입니다.

 

②구형보다 선고가 가벼운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의 구형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정의 실현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공익적 관점에서 “이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별 피고인의 사정과 정상참작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때 참작되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소극 가담

  • 심신미약

양형위원회에서도 각 범죄 유형마다 기본 권고 형량과 함께,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감경 및 가중 요소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③구형은 중간 단계, 선고는 마지막 절차

구형은 재판 절차의 중간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형사재판의 전형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판 개시

  2. 증거조사 및 피고인 신문

  3. 검사의 논고 및 구형

  4. 변호인의 최종 변론

  5. 판결 선고

즉, 검사가 “징역 ○년을 구형합니다”라고 말한 뒤, 변호인은 그에 대한 반박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직후 판사는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고, 최종 선고합니다.

이 선고 전 기간은 피고인에게 있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점에 반성문, 합의서,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 재판부의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형량 결정 -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①법원은 선고 시, 단순히 검사의 구형만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유형별 양형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이 기준표에는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정상참작 요소가 세부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법원은 이를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게 조정·판단합니다.

 

②피해회복 및 공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대표적인 감형 사유입니다. 하지만 공탁(형사공탁) 역시 피해회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양형 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는 피고인이 “선고 직전 몰래 공탁하는 ‘기습공탁’을 통해 감형을 시도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즉, 피고인이 금전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공탁을 감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③선고 전 대응 전략

검사의 구형이 내려졌더라도, 그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선고 전까지의 준비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 반성문 제출: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 계획,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 등 구체적 기재

  • 탄원서 및 선행활동 자료 제출: 가족·직장·지인 탄원서, 사회봉사 실적, 치료·상담 기록 등

  •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형 이후 선고 전 제출되는 변호인의 의견서는 마지막 설득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회복 노력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검사의 구형 결과에 좌절하지 마세요, 진짜 결과는 판사의 선고로 결정됩니다.

구형 후 선고기일까지의 이 기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결과를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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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형과 선고 차이 관련 FAQ

 

①구형과 선고의 법적 효력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형은 검사의 형량에 대한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반면 선고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므로,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법원의 선고가 검사의 구형보다 무거울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구속받지 않으며, 독립된 판단에 따라 형량을 정합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재범·상습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회복·반성 등이 충분하면 구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③구형이 선고보다 낮거나 높을 때 항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에 따라, 검사·피고인 모두 항소권을 갖습니다.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양측이 모두 항소할 경우 사건은 항소심(고등법원)으로 넘어갑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 법률 적용, 양형 판단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전면적으로 심리합니다. 항소심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새로운 증거조사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은 신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대법원 상고심으로 진행됩니다.

 

✅상고장이란 무엇인가요?

상고장은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3심)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제출 기한: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처: 항소심을 진행한 법원 (고등법원)

 

 

4. 구형이 내려졌다고 모든게 끝난 건 아닙니다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을 때, 대부분의 피고인과 가족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이죠… 실형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형과 선고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

즉, 아직 선고 전이라면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람이 아니라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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