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업재해 / 노동행정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단계별 대응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 중 무려 과반수가 ‘그냥 참고 넘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55.7%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이며, 신고율은 단 15.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이처럼 현실에서는 괴롭더라도 ‘그냥 참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문제가 지나치다면 이는 분명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