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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재산분할청구

피고

상대방 외도로 협의이혼한 2년 후 진행된 재산분할청구를 적극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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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로 2년 전 협의이혼하였으나,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혼 후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 재산세, 공과금 등 전부 부담함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분할해줄 재산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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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청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협의이혼 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른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이루어진 재산분할청구로서, 협의이혼 당시 합의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해석과 적용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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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상대방 측에 계속 청구를 이어나가는 경우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 대하여 외도에 따른 위자료 및 아이에 대한 양육비 등을 청구할 의사가 있다고 통보하며, 원만히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vertical Icon이혼재산분할청구 사건의 결과

접기
조정성립

법무법인 YK 가사 상속 변호사 조력 덕분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조정성립하였고,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액인 1억 5천만 원 전액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vertical Icon이혼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의 의의

상대방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여 소 제기를 하였고, 일반적으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이나,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협의이혼 당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 이혼 후 의뢰인이 아파트 대출금 상환 등 이혼 당시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점,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점, 의뢰인은 이혼 이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점 등 상대방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전부 현출함으로써 원만히 조정으로 이끌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도출해냄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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