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형사법 전문
박훈석 변호사
이혼 / 이혼
청구인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성격차이와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혼인기간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이혼 절차를 시작한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및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에 대한 우려 의뢰인은 짧은 혼인기간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책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이혼의 가능성 및 귀책사유 여부 이 사안에서는 혼인 당사자들 간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자녀의 친권 및 양육문제 또한, 만 2세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를 지정하는 문제, 양육비 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짧은 혼인기간인 점과 배우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사안을 이혼 소송으로 접근하는 대신 이혼 조정을 통해 원만한 이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원하는 방식과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이혼이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혼인 당사자간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짧은 혼인기간이어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이 책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던바, 이 경우 소송으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혼 조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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