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본 건의 실질적 경위와 당사자 간의 관계, 피해학생 측의 용서 의사 및 합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저희 의뢰인을 위하여 직접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본 건이 처벌적 접근보다는 교육적⸱회복적 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소년보호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단독재판부가 별도로 관할하는 제도적 근거와 그 의의, 즉 처벌보다는 재사회화를 통한 건전한 성장 기회의 제공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저희 의뢰인에 대한 보호처분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법원에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 역시 처벌을 일절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본 건을 단순한 법적 처벌의 관점이 아닌, 사회가 소년에게 최소한의 기회와 용서를 통해 바람직한 공동체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과 피해학생 측의 진정성 있는 용서, 그리고 저희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 및 보호자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 사건을 심리한 관할 소년단독재판부는 오랜기간 심도 있는 내부 논의와 신중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국 본 건에 대한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처분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합의서와 저희 의뢰인을 용서하겠다는 피해자 및 그 보호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사후에 이르기까지 저희 의뢰인 학생의 진지한 반성적 태도 에 주목하여 이 사건을 더 이상 국가의 보호처분 개입을 통하여 해결하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과 주변 환경을 통한 자연적 교정을 통해 해결함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