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사죄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는 한편, 자녀가 동성 친구로 착각한 경위와 접촉 당시의 정황, 접촉 직후의 대응 등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녀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로서 학교폭력예방법상 규율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였고, 고의적 성적 괴롭힘이나 반복적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조리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YK의 주장과 소명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행한 신체 접촉이 고의성이 결여된 단발적 실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고, 장래 학업 및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오해에서 비롯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 분석과 설득력 있는 대응으로 바람직한 해결을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