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는 원고의 업무환경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같은 작업장의 동료 진술, 주업무의 강도, 스트레스 요인 및 외국인 직원 관리 등 복합적 사정을 상세히 정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한 고용노동부고시(제2022-40호)에 부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고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