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우려하였던 관계로, 신속하게 재판부에 조정진행의사를 피력하여, 소송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유책사유 및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최종적으로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재산은 최소한으로 분할하면서도 그 중 일부는 내년부터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과 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최소한으로 지급하되 일부는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내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