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학생이 의뢰인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던 사이였으며, 의뢰인과 친구들과 함께 서로 별명을 부르고 놀리는 친분관계를 유지한 사이였다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 편, 피해학생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받을 정신적인 피해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린 마음에 깊은 생각없이 놀린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즉각적이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처분(서면사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