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 동업 시 상대방 말대로 해주다보니 수사관님 입장에서는 의심할만한 사정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에 YK 형사 변호사는 여러차례 미팅을 통해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볼 정황으로 현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금은 홀로 마련한 점, 시공 업무는 의뢰인이, 홍보 업무는 의뢰인의 처가 한 점 등 고소인은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전 분배는 고소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능한 계산인 점으로 비추어 이는 독립 사업체간 협력관계라는 점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