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1회 신문기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로 설명한 것은, 의뢰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500M 떨어진 곳에, 같은 목적을 가진 회사를, 같은 프랜차이즈를 동원하여, (거의 같은 규모의 건물로) 차린다는 것이 부정경쟁행위방지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그 외에 의뢰인의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재판부에서는 피신청인 측에 "주식의 값어치가 10억 원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의뢰인 측에도 여러 보정명령을 내리는 등 아예 '안 될 사건'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팽팽하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피신청인 측에서는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