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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헤럴드경제

'겁에 질려 혼비백산, 경찰 수백명 우르르…허위신고 공권력은 낭비된다 [세상&]

     

    2025.08.07.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김형원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찰, 소방 등 현장 출동인원은 허위신고가 공권력·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고 호소한다.

    일선서 수사관은 “허위신고는 경찰의 발목을 잡는 행동”이라며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허위신고가 접수돼 경찰력이 투입되면 정작 진짜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5일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는) 여름철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에 다수 사상자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소방인력도 긴급지원을 나간 상황이었다”며 “(허위신고가) 실제 긴급상황에 출동이 지연될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2~3년 사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진 ‘묻지마 범죄’와 이를 모방한 허위 신고가 잇따르면서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 신설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내용을 공연히 알릴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억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처벌기준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원 형사전문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아직 (공중협박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실형 선례가 없지만 실제 선고형에서 높은 형량이 나온다면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 범죄 억제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처벌 규정만으로는 범죄 예방과 제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스토킹 범죄처럼 긴급조치 제도를 적용하거나 포털·통신사에서 선제적으로 협박글 게시자를 차단하고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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