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역임
이태훈 파트너변호사
기사 / 한국경제
2025.10.08.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영월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의 두 손을 잡고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안 죽였다. 제발 도와달라’는 답변이 돌아왔죠. 그 한마디가 변론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1심 ‘무기징역’, 2심 ‘무죄’. 형사재판에서 보기 드문 결과다. 무려 20년간 미제로 남아 있다 최근 용의자가 특정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이어서 더욱 이목을 끈 판결이었다. 1, 2심 모두에서 피고인 송모씨를 대리한 이태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변호사 시험 4회)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모든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함)’이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정밀한 검증을 거친 과학적 증거가 법원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리딩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2004년에 이미 족적과 송씨의 샌들이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송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를 확보하지 않은 점 등 초동 수사가 진했던 점도 지적했다. 당시 피해자의 의복이나 손톱 등에 대한 DNA 검사나 영농조합 사무실 곳곳에 대한 지문 감식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당시 영월의 한 계곡에서 가족 여행 중이었다는 송씨의 알리바이도 인정됐다. 검찰은 계곡에서 찍힌 송씨의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의 촬영 시각, 송씨의 통신 기록, 계곡에서 범행 현장까지 차량으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토대로 송씨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배척한 것이다.
검찰이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YK는 상고심까지 송씨를 대리해 상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