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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공감신문

병원 과대광고 홍보한 유튜버도 처벌

    2025.10.15. 공감신문에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이석원 변호사는 "유튜버가 직접 광고 문구를 쓰지 않았더라도, 효과를 과장하거나 시술 전후 결과를 왜곡하는 연출을 했다면 공범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협찬'이라는 단어가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YK 울산 분사무소는 "디지털 시대의 홍보는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료기관과 협업하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자는 모두 법의 규율을 받는 '광고주'이기도 하다. 정확한 사실 확인과 근거 제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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