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 경력
조덕재 변호사
기사 / 전자신문
2025.10.09. 전자신문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과 그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게임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되면서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내 게임 산업에서 다시 불거진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단순한 소비자 문제를 넘어, 디지털 경제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산업에서 데이터의 투명성은 곧 기업의 생명이다. 그러나 일부 게임사는 이용자들이 돈을 지불하는 '뽑기 확률'을 불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켜왔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2024년 3월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법적 의무로 규정했다. 이는 단순히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넘어 디지털 시장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