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 형사법 전문
황수훈 변호사
기사 / ABC뉴스

2025.10.20. ABC뉴스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는 공동대표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독단적으로 운용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한다. 공동대표는 상호 협의에 따라 법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반해 단독으로 자금을 이동시킨다면 그 자체로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회계 장부 조작이나 거래 명목의 허위 작성이 동반됐다면, 배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는 공동대표 간의 신임 관계는 회사의 존속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며, 이를 저버리는 행위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따라서 자금 사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법적 분쟁이 우려될 경우 즉시 외부 감사나 법률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대표의 권한은 협력의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하며, 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회사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경영권 분쟁이나 자금 운용의 불투명성은 회사의 존속을 위태롭게 만들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는 “회사의 자금은 누구의 것도 아닌 공적 재산이며, 그 사용에는 명확한 절차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