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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서울신문

초등생 살해 교사 1심 무기징역… “심신미약 아냐”

    2025.10.21. 서울신문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제자를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아야만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유족 측 김상남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사형이 아닌 점은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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