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원식 대표변호사
기사 / 이데일리
2025.10.24.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정부는 2016년 1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소액공모(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를 도입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이미 수많은 스타트업이 본의 아닌 규정 위반 상태에 놓여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간주공모 조항에서 인터넷소액공모를 예외로 명시하지 않아 이를 활용한 스타트업들이 이후 추가 자금조달 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제도적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규칙 개정만으로 해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어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