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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공감신문

손해배상 항소심, 피고 주식 가압류로 집행 보전 가능하다

    2025.10.29. 공감신문에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는 가압류를 ‘판결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라고 설명한다. 특히 주식처럼 현금화가 쉽고 가치 변동이 큰 재산은 항소심이 길어지는 사이에 손쉽게 처분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속한 가압류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시에는 채권의 존재와 피고 재산의 구체적 내역, 처분 가능성 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는 항소심 단계에서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종 판결이 무의미해질 위험이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손해배상 사건은 피고가 재산을 이전해버리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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