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가사법 전문
남화진 변호사
기사 / ABC뉴스

2025.10.31. ABC뉴스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는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가 단순한 금액 다툼을 넘어, 가족 간 법적 형평성을 조정하는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가 생전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이 단순한 생활비인지, 아니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처럼 명백히 자산 형성에 기여한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학비나 의료비 등 일상적인 부양 목적의 지원은 일반적으로 상속과 별개로 취급됩니다.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는 “특별수익 다툼이 발생할 경우,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조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당시의 의도, 자금 출처, 거래 내역, 증여세 납부 여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구두 약속이나 관행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 기록이나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