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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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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혐의,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정확한 정보로 대응해야

    성추행 혐의,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정확한 정보로 대응해야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변호사는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넘어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대화 내용,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 핵심 증거를 수집하여 정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사태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6.17

    책준 잇단 전액배상 판결에 신탁사 NCR 관리 '빨간불'

    책준 잇단 전액배상 판결에 신탁사 NCR 관리 '빨간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제기한 책임준공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원리금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아든 신탁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쟁점이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도 신탁사가 패소할 우려가 커진 만큼 막대한 배상액을 회계에 선반영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시공사들의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느라 이미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된 신탁업계의 경영난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 한국경제 2025.06.16

    공사대금 분쟁, 인테리어·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 중재와 소송의 선택 기준은?

    공사대금 분쟁, 인테리어·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 중재와 소송의 선택 기준은?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나미라 변호사는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분쟁 해결 조항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협의, 조정, 중재,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상황에 맞게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걸려 있는 공사대금의 액수가 큰 데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신속하게 진행하여 손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한다면 소송은 물론 중재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6.16

    차액가맹금 소송전 확산…바람 잘날 없는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소송전 확산…바람 잘날 없는 프랜차이즈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BHC 등 10여 개의 프랜차이즈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전에 돌입한 데 이어 프랭크버거 등의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종 식자재나 포장재 등 원·부재료를 구입한 뒤 가맹점에 이를 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을 뜻한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별도의 합의나 동의 없이 이 같은 차액가맹금을 챙기는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 / 서울경제 2025.06.15

    [로펌 핫스폿] "사고발생 30분 이내 변호사 현장투입"…YK 중대재해센터

    [로펌 핫스폿] "사고발생 30분 이내 변호사 현장투입"…YK 중대재해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차를 맞아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마주하는 법률 리스크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수사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산재 인정, 안전보건체계 구축 여부 평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 불승인 등으로 사후 파장이 길어질 수 있다. 단일 사건이 기업 전체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기사 / 아주경제 2025.06.15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형사전문변호사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형사전문변호사

    몇 년 전,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라고 하셨다. 어머니가 아는 지인이 추천한 상품이고, 교통사고가 나면 변호사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다. 변호사인 나로서는 “그런 보험이 왜 필요하지?” 싶었고, 그래서 거절했다. 하지만 몇 년 후, 결국 나는 자발적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나와 내 의뢰인들이 겪은 사건 때문이다.

    기사 / 삼다일보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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