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상속 재산 가로챘다면?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바로 잡아야 [법무법인 YK 칼럼]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제999조에 규정된 권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헷갈리시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니 돌려달라"는 일반적인 청구인 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특별한 권리입니다.상속회복청구권을 이해하기 위해 또 하나 알아야 할 개념은 ‘상속 결격자’입니다. 상속 결격이란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던 사람이 특정한 사유로 인해 그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4조와 1005조에서 상속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첫째,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둘째, 피상속인의 유언을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셋째,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상속 결젹 사유가 있는 사람은 표견상속인(겉보기 상속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상속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상속회복청구권의 가장 큰 특징은 포괄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상속재산 하나하나를 따로 청구할 필요 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고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 / ABC뉴스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