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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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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오광수가 뜬다…서초동에도 李 측근이 대세

    권순일·오광수가 뜬다…서초동에도 李 측근이 대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면서 서초동 일대에서는 "모든 길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통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간다. 까다로운 사건도 이 대통령과 가까운 법조인이 맡으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풀릴 것이라는 기대와 인식 때문이다. 정권 초기 권력의 이동 시점에 이 같은 반사이익을 누리는 법조인들의 이름도 공공연히 들려온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법무법인 대륙아주)과 권순일 전 대법관(법무법인 YK)이 그 대표적인 예다. 국내 10대 기업(매출액 기준) 중 한 곳에서 자문을 하고 있는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 측근일 경우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는다. 대기업 대관(對官)팀도 어떻게든 이 대통령과 연이 있는 인사들을 접촉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고 했다.낙선한 국회의원들을 영입하는 대형 로펌도 늘어났다. 법무법인 화우는 GRC센터에 박광온 전 민주당 의원을 영입했고,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입법전략센터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배치했다. 법무법인 YK 역시 공공정책팀에 김성수 전 민주당 의원을 앉힘으로써 대관 능력을 강화했다.

    기사 / 시사저널 2025.09.08

    전세금반환소송, 무작정 진행해선 안 돼... 시간과 비용까지 꼼꼼하게 고려해야

    전세금반환소송, 무작정 진행해선 안 돼... 시간과 비용까지 꼼꼼하게 고려해야

    법무법인 YK 강릉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니라, 임대인의 자산 상태, 계약 절차의 정확성, 소송 진행 전략 등 여러 요소가 맞물리는 복합적 사안이다. 특히 깡통전세처럼 채무 초과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더욱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9.05

    형제 간 다툼을 방지한 ‘사업 승계 유언’ [법무법인 YK 칼럼]

    형제 간 다툼을 방지한 ‘사업 승계 유언’ [법무법인 YK 칼럼]

    고인이 남긴 유언은 상속인들에게 재산 승계의 명확한 지침이 아니라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 분쟁을 다루다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라는 말에 “증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가업 승계를 둘러싼 유언은 단순한 금전 분할이 아니라, 경영권 귀속과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관계가 얽힌 복합적 사안입니다.이 사건에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고인의 장남이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고인은 평소 회사 경영권을 장남이 승계해야 한다는 의사를 주변에 표명해 왔고, 실제로 생전에 작성된 유언장에도 경영권을 장남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인 사망 후, 차남과 막내딸이 이 유언의 진정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건강 상태로 인해 판단력에 제약이 있었을 가능성과 가족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작성된 일방적 내용, 작성 과정에서 외부 개입 가능성 등을 주장했습니다.이에 따라 장남 측에서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이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둘러싼 소송은 '유류분 반환 청구'처럼 재산 배분을 조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처럼 특정한 권리 승계에 관한 유언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때는 법원이 유언장의 진정성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기업 경영권과 같이 분할이 불가능한 단일 권리를 특정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는 내용은 다른 상속인들의 반발이 더 강하게 나타나며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사 / 문학뉴스 2025.09.05

    “노란봉투법 선제 대응”… 로펌도 바빠졌다

    “노란봉투법 선제 대응”… 로펌도 바빠졌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물론 관련 사건에 대한 자문ㆍ소송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기업 입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의 단체교섭 관계, 교섭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노사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등 대응 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로펌들은 기존 노동그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나 전담 팀을 구성하고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기사 / 대한경제 2025.09.04

    강간치상, 강간과 달라… 혐의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강간치상, 강간과 달라… 혐의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결국 이러한 문제에서는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와 인과관계, 고의 여부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며 당사자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9.04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맡긴 재산 처분하고 부당 이익을 챙겼다면 어떻게 될까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맡긴 재산 처분하고 부당 이익을 챙겼다면 어떻게 될까

    일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해, 그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신뢰 관계를 전제로 위임받은 업무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거래처럼 금액 규모가 큰 사안에서 시세를 무시하고 낮은 가격에 매도하며 이익을 챙겼다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위임인과의 신뢰 관계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서는 사례와 같은 이야기를 종종 전해듣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상 배임죄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는 일반 배임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대법원은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손해 발생, 그리고 고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그 차액을 챙기는 행위는 명백히 임무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5.09.04

    "인터넷 거래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터넷 거래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터넷 거래에서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행위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이 아니라, 애초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한 사기에 해당했다. 법무법인 YK 평택분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이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가 ‘곧 오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증거를 잃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규정했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기망’은 사실을 속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 거래에서는 허위 매물 게시와 송금 유도 후 잠적이 대표적 유형으로 판례에서도 ‘처음부터 거래 이행 의사 없이 대금을 받은 행위’로 인정해 사기죄를 성립시켰다.

    기사 / 공감신문 2025.09.03

    무면허운전, 베테랑 기사라도 주의해야…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무면허운전, 베테랑 기사라도 주의해야…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다년간 운전을 직업으로 해온 이들 중에서도 면허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오랜 경력이나 생계 곤란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운전 경력이 오히려 더 큰 책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생계 등의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위법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상용 운전자라면 더욱 꼼꼼하게 관련 행정 통지나 회사의 지침 등을 챙겨 무면허운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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