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시험관으로 배아 냉동해 둔 것이 있는데 이혼할 때 정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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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질문
최근 뉴스를 보니, 이혼 후에 냉동된 배아를 전 배우자 동의 없이 이식받아 임신한 연예인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저희 부부 또한 시험관을 준비했었고, 현재는 이혼 준비 중인데,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 냉동해 둔 배아를 미리 폐기해야 할까요? 저는 이혼 후 자식을 원하지 않는데, 만약 배우자가 이혼 후 제 동의 없이 냉동해 둔 배아를 이용해 임신하는 경우 제가 양육비 등 책임져야 하나요?
이혼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하여 임신에 이른 사례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가족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처럼 부부 공동으로 생성한 배아가 이혼 이후에도 남아 있는 경우, 그 법적·윤리적 처리는 이혼 과정에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르면, 냉동배아의 사용이나 폐기에는 정자 및 난자 제공자 쌍방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이식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후 배우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병원이 이를 허용할 경우 병원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자녀와의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민법상 부양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동의 없는 이식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출산 자체가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이나 양육비 분담에 대한 제한 주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교한 법리 검토와 사례별 대응이 필수적인 민감한 영역입니다.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냉동배아의 폐기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혼합의서나 재판상 화해 조항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병원 측에도 귀하의 동의 없이는 일체의 이식이나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생명윤리, 가족법, 의료법이 교차하는 복잡한 사안에 대해 사전 차단부터 사후 대응까지 실질적인 전략을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