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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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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어업을 하는 남편과 이혼하려는데 어선과 어업권도 분할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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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이혼에 대한 질문

QueIcon군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고부갈등으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 10년차이며, 시댁에서 도움 받은 것 없이 어업은 남편이 결혼 후에 직접 다 일군 것입니다. 결혼 후 증식한 재산인 어선과 어업권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간섭과 비난, 부당한 발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를 계속 잘 보살펴주라고만 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님 보필 뿐 아니라 집안일과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어도 궂은일은 다 제가 맡아서 했어요. 이러한 경우 제가 어선과 어업권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verticalIcon이혼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어업 활동을 통해 어선과 어업권을 형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귀하께서 가사노동 및 간접 지원을 지속해오셨다면, 해당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어업활동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에서 공동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닌 실질적 형성 시기와 기여도에 따라 판단되며, 어업권·어선과 같은 등록재산이나 특수 재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댁의 자금 지원 없이 남편 단독으로 사업을 일군 경우라도, 귀하가 가사·육아·고부관계 조정·궂은일 등을 전담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간접 기여에 대한 비율을 반영하여 일정한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부부공동체로서 경제생활을 지속한 경우에는 재산의 실질 형성 경위 전반이 고려됩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간섭과 비난, 남편의 방임 내지 강요가 확인된다면, 이 역시 정신적 피해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의 여지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언이나 모욕이 있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부당대우에 대해 참았다는 점이 오히려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군산 지역 재판 과정에서 어업권, 면허재산, 지역 기반 생계재산 등 특수한 성격의 자산이 관련된 이혼사건에 있어 실질기여를 중심으로 한 분할 전략, 시댁과의 관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입증,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아우른 통합적 대응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지난 10년의 기여가 간과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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