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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원고

분당에 살며 서울로 회사다니는 고소득 남편과 이혼 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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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이혼에 대한 질문

QueIcon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들이 둘 있으며,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고소득 워커홀릭 직장인입니다. 회사 생활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야근하느라 종종 집에도 잘 오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7년째 혼자 두 아이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제 커리어도 쌓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혼 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나요?

verticalIcon이혼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과도한 업무집중으로 인해 귀하께서 사실상 혼자 육아와 살림을 전담해오셨고, 그로 인해 커리어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이러한 사정은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고, 그 원인이 일방의 반복적 무관심에 있었다면, 이는 ‘유책사유’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상 위자료는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어 불륜이나 폭력 등 명확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부부의 공동생활 유지에 대한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여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고소득 직장인 배우자가 가정생활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귀하가 장기간 육아·살림을 단독 부담하게 되었다면, 배우자의 정서적 유기가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의 희생으로 형성된 경제적 구조와 자녀 양육 부담, 이로 인한 정신적·경력상 손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이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여지도 충분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분당 지역 재판 과정에서 가정생활의 일방적 부담, 정서적 단절, 양육독박 등 복합적인 피해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서 작성, 유책사유 분석 등 실질적인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폭력이나 외도 외에도, 실질적 고통이 증명되는 사례에서는 법적 권리 실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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