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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원고

순천에서 농사 짓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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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이혼에 대한 질문

QueIcon순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하는데, 농지와 농기계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이긴 한데, 농기계를 사기 위해서 농협에 제 명의로 대출도 받았습니다.

verticalIcon이혼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농업에 종사하며 혼인 중에 형성한 농지와 농기계는, 설령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축적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히 귀하 명의로 농협 대출을 받아 농기계 구입에 사용되었다면, 실질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부부 중 일방이 경영하거나 명의를 보유한 재산이라도 혼인 중 축적된 재산이라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농지와 농기계는 농업에 특화된 자산이지만, 이를 유지·관리하고, 가사·육아를 전담하며 농업에 간접 기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농기계 구입을 위한 대출의 채무자가 되어 실질적 부담을 졌다면, 해당 재산의 형성에 대한 간접기여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혼 시 농지나 농기계는 부동산이나 일반 동산보다 감정평가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가치 산정을 통해 정산액을 산출하고, 실물 분할이 아닌 현금 정산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할비율은 농업경영 실태, 자금출처, 육아·가사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YK는 순천 지역 재판 과정에서 농업재산을 포함한 특수재산 분할 사건에서 자산형태에 맞는 감정평가 연계, 실질기여 입증 전략 수립, 채무이력 분석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의에 얽매이지 않고 귀하의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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