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아내와 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연금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이혼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혼인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을 형성해 왔다면, 이혼 시 해당 연금에 대한 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단순한 미래 급여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경제적 기대이익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에 대해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연금 상당액은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가치 평가를 통해 현 시점에서 금전적으로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내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 수급권 상당액은 감정평가를 거쳐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재산분할 시점에서는 구체적 지급이 유보될 수 있고, 퇴직 후 분할비율에 따른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금 분할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기여도 분석, 근속연수, 혼인기간, 연금 규정 등 종합적 요소를 반영한 정산 방식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진주 지역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 급여체계를 포함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감정평가 및 연금청구 구조 설계, 협의 또는 판결 문구 정비 등을 통해 실질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 하더라도, 장기 혼인을 통해 형성된 퇴직연금 기대권리는 정당하게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