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진행 시 상간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불륜이 발생한 장소는 대구였는데, 현재는 상간자가 해외에 거주 하고 있으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간소송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간자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간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국제사법상 ‘불법행위지’를 기준으로 한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며, 귀하의 사례처럼 불륜이 대구에서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관할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외국에 체류 중이라면 소장을 송달하는 절차에서 일반 소송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국제송달의 경우, 상대국과 대한민국 간의 조약 체결 여부나 우편 송달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외교경로송달, 특별송달 절차 등을 선택하게 되며,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소불명’ 상태로 판단될 수 있어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향후 상간자가 다시 국내로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소멸시효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 제기를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시효를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국내 입국 이후 재산이 파악되는 경우 예금,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 실질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외국 내 재산에 대한 집행이 필요할 경우 상대국의 민사판결 승인·집행 제도에 따라 별도의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대구 관할 재판과정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상간소송에서도 소 제기와 송달 절차, 관할권 문제, 집행 가능성 등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상대방의 해외 체류로 인해 소송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단계에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향후 권리 실현을 위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