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이것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혹시 부동산 매매나 담보설정과 같은 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사해행위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해당 행위는 「민법」 제406조에서 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줄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무상증여는 채권자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증여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나 담보 설정과 같은 유상행위 역시 그 대가가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균형하거나, 특정 채권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경우라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헐값에 매도하거나,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례 등에서는 법원이 사해성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킨 후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사해행위 취소권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사해행위 취소 및 강제집행 실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여 경위 분석부터 소송 및 집행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