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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향정

피의자

프로포폴 투약도 마약 향정죄가 되나요?

#재범#향정신성의약품#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프로포폴

verticalIcon향정에 대한 질문

QueIcon과거 마약으로 기소유예 이력이 있어요. 최근까지 프로포폴은 20회 정도 병원 방문해서 투약했어요.

verticalIcon향정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군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의료 목적이 아닌 불법적인 투약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진료 목적이 아니라 단순 수면이나 쾌락을 위한 투약이라면 투약 횟수나 경위에 따라 상습성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 마약류 사범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을 초범으로 보지 않고 재범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회에 걸쳐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정황은 단순 사용을 넘어 상습성, 계획성, 반성 부족 등을 문제 삼아 구속 수사 및 실형 구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중에서도 오남용 가능성과 중독성이 높아 검찰과 법원이 엄격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실형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 의료진의 처방과 정당한 진료에 따른 투약이었는지 여부 투약 횟수, 투약 간격, 사용 목적 병원 및 의료진과의 공모나 허위 진료 여부 과거 마약 전력 이후의 반성 태도와 사회복귀 노력 수사기관 출석 전 자진 치료 의지 및 재활 의지 표현 여부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프로포폴 투약 20회 정도를 단순 반복투약이 아닌 상습 투약행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반복 투약과 재범 전력까지 있는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본인의 투약 동기, 사정, 중독 정도 등을 토대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 시 치료계획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마약사범 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 대응부터 사안별 실형 회피 전략까지 일괄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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