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7.14.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곽윤서 변호사는 “사실혼 재산분할은 법률혼보다 더 까다로운 입증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동거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만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