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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손해배상 · 피해자

미성년자가 돈을 빌려갔는데 차단및 연락두절이 됐어요

게임하다가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어느날 보니 저를 차단하고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이럴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2024.09.29
46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게임에서 만난 미성년자가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후

    질문자님을 차단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후 질문자님을 차단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빌려갔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의 피해진술을 들은 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상대방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빌려간 돈의 반환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이체해주신

    계좌번호 내역, 상대방의 ID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은행, 게임회사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빌려주신 돈의 액수 및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확인
    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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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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