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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경제범죄 · 고소인

혼인빙자사기 피해고소

작년 11월5일부터 만남을 이어갔고 서로 좋은마음을 갖고 교제를 하던건 사실이지만 나이도 어린만큼(올해 22살), 또 대학을 아직 졸업도 못했고
남자로서 병역의 의무도 이행하지 못했기에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한건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제 여자친구쪽에서 사귀기시작하고 한달 두달후부터 결혼하고싶다 너랑 같이 살고싶다 이런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정말 진짠가? 싶었는데 이게 몇백일동안 하루에 수십번을 들으니
사람이 믿을수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거부했고
잠시 드는감정이라고 그친구에게 말했지만

저도 그친구가 좋고 그친구도 절 좋아하니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저랑 결혼식은 자긴 어떻게 하고싶다 식장과 신혼여행은 어떻게 하는게 좋겠다 이제 자기는 가족보단 새 가족을 품을때가 온거같다. (결혼을 하고싶어하는 여자친구의 발언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횟수도 정말 많습니다(결혼식을 어떻게 하고싶은지 까지의 상세한 설명도 있습니다,결혼을 전제한 편지도있습니다)

또 여자친구 부모님과의 잦은 만남(한달에 3번은 여자친구 부모님과 밥을 먹고,여자친구 부모님집에서 영화도보고,부모님과 게임도하고,술도먹고,같이 여자친구 부모님집에서 잠도자고, 정말 할수있는건 다 한거같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과 1박2일 여행 여자친구 아버님과 단둘이 술도 먹기도하고 항상 여자친구 아버님은 절 사위라고 불렀고 저에게 너 xx이랑 결혼할거지?? 우리 사위 이런식으로 계속 듣고 듣고 듣다보니 아 난 얘랑 무조건 결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여 전 그 생각이 든 순간부터 저의 모든걸 열었습니다

정말.. 여자친구에게 맞기도하고(경찰신고 메세지 있습니다)
다투는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자살협박도 2회 있었지만

정말 결혼할 사람이라 생각하고 포기하기않고 마음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그녀에게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날 7월즈음 같이살고싶다는 이야길 그녀가 먼저 시작하였고 전 돈이없어 월세로라도 알아봐야겠다 했지만

그녀는 전세가 좋다고 금전적으로도 전세가 이득이라며

전세로 집을 계약하였고, 당연 동거를 위해 집을 구한거였고
행복할 날만 있을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를 당하였고 저에게 전세대출 1억이라는 빚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여자쪽에서 헤어짐을 고하여 해어졌습니다

1.전, 그래도 먼저 같이살자고 상대쪽에서 한점, 전세를 고집한점,이사를 올때 헤어짐에 대한 리스크를 이야기했지만 절대 안헤어진다고 한점. 이런점에서 전세보증금대출의 50%라도 그쪽에서 부담할수있게 할순 없을까요??

2.이친구와 같이 데이트하며 즐긴 돈이 카드값으로 약 3050만원정도 됩니다 헤어질때 이친구가 그동안 같이 즐긴 데이트비용의 반을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했고(카톡 증거 있습니다) 약정금 소송이 가능할까요?
결혼이 전제가 아니였다면 전 정말 저렇게 돈 안썻을겁니다.
1년에 결혼도 아닌 그냥 여자친구에게 3000이라니.. 하

3.그동안 그친구가 돈이없다하여 현금으로 조금씩조금씩 쏴준게 약 1년동안 200~300만원 정도인거같습니다 혼인빙자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4.지금 정말정말 충격이 너무커서 일상생활도 못하고 대학교도 못가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살고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누굴 믿을지 사람을 믿을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부분도 결혼빙자 사기죄로 고소하여 정신적피해부분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5.7월 즈음 여자친구가 저를 때려서 경찰에 신고한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래도 여자친구니까 라고 생각하며 경찰관님에게 출동 안하셔도 될거같다 라고 말하며 오지말라 했었습니다
7월즈음에 저 폭행을 지금이라도 고소할수있을까요?
(카톡으로 자신의 폭행을,인정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 있습니다)

정말 심리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너무 뼈아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찍힌느낌이 이런느낌인지 처음알았습니다

정말 고소를 진행할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진행하고싶을정도로

잠도못자고 밥도 못먹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4.10.02
106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결혼을 전제로 만난 상대방과 약 8개월 동안 교제를 하며

    부담하게 된 전세자금대출 1억 원, 데이트 비용 약 3,050만 원, ③ 약 2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한 행위,

    ④ 상대방의 이별 통보로 인한 정신과 진료의 손해를 ‘결혼빙자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약 7개월 전 발생한 상대방의 폭행 행위를 지금에 이르러 고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우선, ‘결혼빙자사기’라는 죄명은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담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일명 ‘로맨스 스캠’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범죄로 본질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는 사기죄에 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의 사건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의뢰인 분에게 결혼할 것처럼 의뢰인 분을 기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담자분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에 따를 때,

    상대방에게 애초에 결혼 의사가 없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이고,

    ‘상담자분이 전세 사기를 당하여 1억 원의 채무가 생긴 이후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였다.’

    라는 상담자분의 상담 내용에 따를 때,

    당시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만

    상대방에게 애초에 결혼 의사가 없었는지가 확실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2) 한편, 상담자분께서 상대방으로 인한 손해를 민사로 배상받고 싶다고 하신다면,

    약혼 파기에 의한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두 사람의 관계가 약혼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형성되었는지는

    상담자분이 상대방과 나눈 대화와 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여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 에서는 폭행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께서 폭행을 당하신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지만,

    두 사람의 대화에서 상담자분께서 당시 상대방을 명시적으로 용서하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면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폭행죄로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이에 대하여도 당시 두 사람의 대화를 확인하여야만 보다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담자분께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여 금전적 지원까지 해주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상담자분께서 상대방으로 인한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빠른 가집행 신청 등의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려면 관련 자료들을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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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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