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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헌법 · 행정 · 피의자

충전 환전 되지 않는 가라머니 베팅 시스템이 불법인가요?

가라머니 시간마다 지급되는 가상머니로 용호게임을 할 수 있는 봇을 만들었습니다. 검색을 해봐도 환전 충전 안되고 오직 베팅만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면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말이 :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사행성 도박이다 사행성딱지에 청소년 이용불가 딱지 붙여야 함 게임등급분류원에서 등급판정 안받았을꺼고 이용하는것도 무조건 청소년이잖음 온라인이긴 해도 사행심 조장이지 라고 말하는데 정말인가요? 궁금합니다.
2024.12.10
55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상머니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셨고, 해당 시스템이 불법인지 문의주셨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이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사행성게임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는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상머니로 베팅하는 게임을 제작하신 경우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등급분류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쳤고, 환전 시스템이 없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게임 내용 및 방법 등을 확인하여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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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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