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3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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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인에게 게임 계정 판매를 맡겼고, 해당 지인이 게임 계정을 판매하였으나 구매자가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인에게 계정 판매를 위탁하였다가 해당 지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결국 질문자님이 게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지인 모두가 상대방의 사기 행위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정 구입 당시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질문자님의 지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불송치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스로 이의신청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까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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