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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해자

게임계정 3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모바일게임에서 30만원 정도의 계정을 대신 지인에게 맡겨 판매하다가 계정을 산사람이 계정만 가져가고 돈을 주지않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고소를 하기전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연락을 아예 회피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고 고소를 했다고 얘기를 하였더니 계정을 다시 돌려줄테니 게임계정을 정지를 시키겠다는 협박을 하여서 계정대신 돈을 달라고 하니 주지않았습니다 고소를 하고 경찰서에서 2달정도 뒤에 온 답변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라는 답변뿐이였습니다. 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이번에 하였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것이 아닌 제가 지인에게 대신 계정을 주고 지인이 계정을 팔면서 지인이 사기를 당한것으로도 생각하여 지인이 저대신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02.02
52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인에게 게임 계정 판매를 맡겼고, 해당 지인이 게임 계정을 판매하였으나 구매자가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인에게 계정 판매를 위탁하였다가 해당 지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결국 질문자님이 게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지인 모두가 상대방의 사기 행위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정 구입 당시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질문자님의 지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불송치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스로 이의신청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까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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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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