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후 시간이 지났는데 자수를 해야할까요?
예전에 매장에서 근무했을 당시에, 잠깐 쓰고 가져다놓을 목적으로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가 적발이 되어 당시 매장 대표님에게 해고통보를 받고, 형사고소도 대응하겠다고 하셨지만 물건도 돌려드렸고 해고통보로 마무리하는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날짜가 22년 12월이고 현재, 2년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물건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물건을 가져다가 쓴적도 있고, 그러면 안되지만 가지고가서 가져오지 않은 물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문득 2년이 지난 시점에, 우연히 대표님을 저만 보게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가 갑자기 생각나서 죄송하기도하고 숨을못쉴정도로 답답하고 불안함에 잠못드는 하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솔직히가서 말씀을드리고 용서를 구하는게 맞을지, 2년이 지난시점이니 별일없을거다라고 생각하는게 나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에 몇년이 지나서 형사적으로 고소가 진행된다고 하면 어떤절차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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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약 2년 전 일하던 매장에서 매장의 물건을 가져가신 후 자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던 매장에서 질문자님이 보관하던 물건을 가져가신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당시 매장 대표님께 범행이 발각된 후 일부 물건을 반환하시고, 이후 해고되셨는데 반환하지 않으신 물건들이 있는 상황으로, 매장 대표님께서 질문자님을 형사 고소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에서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님께서 해당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자수하시는 경우에는 선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수를 진행할 경우에도 경찰서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적절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스스로 대응하시기보다는 가까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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