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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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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_청구소송_3가지

 

갑작스러운 상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나요? 치료를 받는 동안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수입마저 끊겨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실 겁니다. 자신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답답하신가요?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로 발생한 유무형의 손해, 즉 벌지 못한 소득과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 마저 또한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요건과 함께, 소송 준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손해배상 청구,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요건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가?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부러 해를 가했거나, 혹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병원 의료사고는 의사의 진료상 업무상 과실, 폭행 사건에서는 고의적인 신체 침해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면,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사실(즉, 가해자의 행위와 과실의 존재)에 맞춰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입증책임’ 이란?**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입을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63504 판결). [[나홀로 민사소송 > 소송제기 및 진행 > 변론절차 >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입증책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8&ccfNo=5&cciNo=3&cnpClsNo=1#:~:text="입증책임"이란 소송에,용어사전」(대검찰청)].))

 

2.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거나 ‘불쾌하다’는 등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감정만으로는 법원이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해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경우에도, 단순히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가해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피해의 심각성, 치료 기간, 후유장해 유무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피해 사실은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원기록, 의료비 영수증,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의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그때 이후로 몸이 안좋아졌다’와 같이 막연하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오진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었음을 주장하려면 오진과 질병 악화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장기입원의 경우 업무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의 존재 및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다양한 종류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송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감정서 및 의무기록 복사 비용: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비, 신체 감정 비용, 과거 의무기록 복사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자료 준비 비용: 상대방과의 협상 또는 보험사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 증거 수집 (예: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작성)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2. 민사소송비용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 역시 민사소송 비용이라고 포함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재판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소송 청구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을 말하며,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A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는 5만원입니다. (=1000만원*0.005)

  • 송달료: 소송 관련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데 드는 우편료 등의 실비입니다. 사건 당사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위에서 A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 제1심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A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송달료는 110,000원입니다. (=당사자 수송달료10회분5500원)

  • 감정료: 재판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비용(예: 신체 감정, 차량 파손 감정)이 발생하며, 이는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하는게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 제대로 자료준비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심적 고통과 치료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은 상상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요합니다. 사건 경위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수 많은 기록을 정리해야하죠.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시간 소모를 동반합니다. 게다가,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떻게 작성해야 소송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경험 없는 일반인이 홀로하기란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 과정의 어려움때문에 어쩌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상마저 놓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손해배상,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치료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벌지 못한 소득, 정신적 고통, 향후 치료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까지 모두 평가 받아야 제대로 된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는 보상 기준, 입증 자료, 손해액 산정 방식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보험사나 상대방과의 협의에서도 충분한 준비 없이 대응하면, 정당한 권리를 다 받지 못하고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때 단순히 비용만을 두고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

✅ 유사사건을 다뤄 본 경험이 많은지

✅ 31개 분사무소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일관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

✅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지

손해배상청구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싸움이기에, 그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될까?

변호사 선임료는 일반적으로 기본수임료와 사건 승소 시 발생하는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사건의 난이도, 청구 금액의 규모, 소송 기간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계약 시 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전 확인 사항

변호사를 선임 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사건 처리 방식 : 변호사가 이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대응할 계획인지

  • 사건 경험: 유사한 손해배상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충분한지, 특히 자신의 경우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 승소 경험이 있는지

  • 예상 비용: 총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료, 실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예측

  • 소통 방식: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소통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치료비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벌지 못한 소득과 정신적 고통까지 청구하여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진정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분석하고, 손해액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건 유형별로 불법행위의 원인과 사실관계에 맞춰 당사자가 펼쳐야 할 주장과 항변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법무법인YK의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YK 민사행정센터는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경험한 노하우를 토대로 전략을 세우는 첫 단계부터 신속·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법무법인YK 민사행정센터 변호사는 복잡한 입증 책임 과정과 법률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의뢰인께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와 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실시간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고, 온전한 회복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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