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배인구 대표변호사
이혼 / 이혼재산분할청구
혼인 신고 없이 10년간 함께 산 커플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아니더라도 법률혼 관계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 신고를 안 했으니 우린 남남이다”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함께 모았던 재산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는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 받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혼’으로 인정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 받기 위해선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상대방 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낸 영수증
두 사람 이름으로 된 전세계약서나 대출서류
상대방 직장 경조사비를 대신 낸 기록
상대방 자녀의 학자금을 내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
가족 행사/여행 사진
결혼식 사진
단순 데이트 사진
일반적인 연인간의 메시지
각자의 명의로만 된 계약서와 통장
상대방이 “우린 그냥 동거만 했을뿐..”이라고 주장하면, 내가 먼저 사실혼관계였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재산분할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입증되지 않는다면, 몇 년을 함께 살았어도 법적으로는 인정 받을 수 없는 단순 연인 관계인 것이죠.
하지만, 약 10년간 혼인 신고 없이 동거한 커플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실제 사례가 있는 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면 사실혼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반소)
같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으로 인정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구분하는 조건으로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동거와 비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의 ‘혼인의사’가 명확히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양가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주변에 부부로 소개하고 다녔다는 증거가 있는지, 또는 혼인신고 약속이나 계획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가족 행사에 배우자로 참석하거나, 공동 명의 계좌나 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자 따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단순 동거만 한 경우
서로의 가족에게 소개한 적이 없는 경우
임시적 동거 목적이 명확한 경우 (회사 발령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 부동산, 예금, 적금
사실혼 기간 중 두 사람이 공동으로 구입한 자동차
함께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공동 투자한 주식, 펀드 등
상대방 단독 명의 부동산 (본인이 생활비를 부담하며, 대출금 상환에 기여한 경우)
상대방 명의 예금 (본인의 소득이 들어간 걸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재산분할을 못하는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 중 부부가 서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고, 입증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법률혼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상대방이 관계를 종결하자고 말한 날로부터(해소된 날) 2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자체를 부정당하면,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감정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입증부터 재산분할 전략 수립, 상대방의 방어 논리 분석까지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방어하고 유리한 증거를 모아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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