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 경력
최학수 변호사
민사·행정 / 상간소송
원고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남편과 협의이혼신청 중이며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당초 의뢰인이 증거라고 가져온 자료들이 명백하게 유불리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주효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남편의 사실확인서나 제3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밖에 여러 추가 녹취록 및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 차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 행정 변호사 조력 덕분에 상간녀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 부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한차례 협의이혼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도중 의뢰인의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등 협조하여 긴 대화끝에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하고 재결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끝까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만났다는 사실 자체도 제대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을 이끌어나갔으나, 다행히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 또한 이제는 편히 지낼 수 있겠다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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