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동주 변호사
이혼 / 이혼
원고직업군인인 의뢰인께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비난하는 문제 및 상대방의 일방적인 성관계 거부, 폭행, 스토킹범죄 등으로 인하여 별거 중인 상황이었고, 이에 지친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장을 청구하고 진행된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고,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 목록 작성 및 가액 산정을 하였으며, 피고의 의뢰인의 귀책사유 주장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등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하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서로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재산분할 역시 5:5로 나눠가지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물론 의뢰인 역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어서 자칫 이혼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었으나, 담당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론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도 적절히 현출시킴으로써 의뢰인과 상대방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받아 무사히 이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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