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벌금형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에서 약 1k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탓에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고, 검찰은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하면서 벌금 1,1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정상참작을 이끌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