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최소 해임에서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받게 되며, 향후 10년간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과 시설에 취업이 제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히 준비하여 무혐의를 주장한 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