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의 경우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YK 성범죄 변호사는 원심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 판결의 위법, 부당한 점을 항소이유로 지적하였고, 피해자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정황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요지서를 충실히 준비하여 무죄를 주장한 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