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수 파트너변호사
기사 / 한국경제
2025.08.31.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최성수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증권사 대형화 과정에서 금융지주사들의 증권사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뤄졌다. 당시 금융지주사들은 증권사 지배주주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 그러나 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에서는 소수주주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지배주주 거래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지배주주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소수주주는 상대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소수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한 의무공개매수제는 2022년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를 조사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마련된 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약 30년 전인 1997년 입법화됐다가 이듬해 외환위기(IMF) 속에 상장사 M&A 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된 증권거래법 규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
1997년 당시에는 소수주주 보호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반투자자의 상장사 지분 소유 제한(10%) 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 상장사가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다. 현재 국회 논의는 최초 금융위가 검토한 입법안보다 한층 강력하다. 25% 이상 지분을 확보하면 모든 주주의 지분 100%를 공개매수 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