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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문학뉴스

성관계가 없어도 ‘상간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 YK 칼럼]

    2025.09.01. 문학뉴스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의혹은 혼인 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함께한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제삼자와 여행·숙박 등 사회 통념상 부부 이외의 관계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면, 성관계 여부를 떠나 신뢰는 크게 손상됩니다. 피해 배우자는 "혹시 내가 과민한 걸까?"라는 생각과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분노 사이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만이 아니라, 법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혼인 관계의 본질적 요소인 부부간의 정조와 성실 의무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부부간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성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제1호와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를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혼인 파탄을 초래했다면,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반드시 간통(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고, 제삼자와의 부적절한 교제·여행·동거 등 부부간의 성적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부정한 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가 침해됐다면 상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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