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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연인 사이에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

    2025.10.30.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뒤 행위가 지속됐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명시적인 거부나 저항이 없었더라도 상황 전반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문자·메신저 대화, 사건 당시 정황, 제3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은 연인 관계에서도 존중돼야 한다”라며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신체 접촉은 사적인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감정적인 대응이나 피해자 접촉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법률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및 증거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신체적 친밀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 신뢰가 깨진 순간, 법은 감정보다 ‘의사와 동의’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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